고용보험 가입 이력 필수
최대 1,350만 원
실업급여 지급
💡 실업급여란?
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할 경우 구직활동 기간 동안 구직급여 명목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2025년 기준 평균 지급액은 약 1,350만 원이며, 퇴직 전 평균 임금과 근속 기간에 따라 금액과 기간이 달라집니다.
나이 요건
• 연령 무관 (고용보험 가입자)
소득 요건
• 퇴직 전 평균임금 60% 수준 지급
지원 내용
• 최대 1,350만 원 지급 가능
(일 최대 6.6만 원)
• 지급 기간: 최소 120일 ~ 최대 270일
📅 신청기간
• 퇴직일 다음 날부터
12개월 이내 신청
• 수급자격 인정 이후
구직활동 여부에 따라 매월 지급
📝 신청방법
• 워크넷 구직등록 →
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신청
• 고용센터 방문 또는
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
• 구직활동 의무 이행
(온라인+대면)